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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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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이 관리현황 파악 가능해야”

  • 기사입력 : 2014-11-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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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판교 야외공연장 붕괴 사고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미비·부실로 인한 대형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새누리당 조해진(밀양·창녕·사진) 의원은 국내 모든 시설물 안전에 대해 국민과 정부의 인식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업자가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그 관리 상황에 대해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하는 현행 시스템을 보완·개선,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 및 외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해진 의원은 “지금까지의 각종 사고는 위험시설 관리자의 안이한 관리와 단속기관의 부실·허위점검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것에서 초래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리체계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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