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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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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연루 공무원 징계는 ‘솜방망이’

2013년~올해 9월 ‘도내 413건’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없고
대부분 주의·훈계·경고에 그쳐

  • 기사입력 : 2014-11-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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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공무원 형사사건이 최근 1년 9개월 동안 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남도의회가 도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남도 본청을 비롯한 18개 시·군 공무원이 연루된 각종 형사사건은 모두 413건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도로교통(음주 등)이 240건으로 가장 많고 폭행·상해 46건, 공금 횡령·유용 20건, 허위공문서 14건, 금품수수 9건, 성매매·성폭력 2건, 기타 82건 등이었다. 기타는 직무유기, 태만, 공무집행방해 등이었다.

    도로교통 중 음주는 2013년 118건, 올해 9월까지 6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건수는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공무원은 시·군이 157건, 소방 16건, 도 본청 14건의 순이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파면, 해임, 강등이 한 건도 없는 등 ‘솜방망이’로 나타났다.

    징계처분을 보면 정직이 14건, 감봉 63건, 견책 155건이었다. 또 불문경고 26건, 훈계·경고 51건, 주의기타(혐의 없음 등의 사유로 내부종결 처리) 97건 등이었다.

    새누리당 이규상(김해7) 경남도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사사건으로 충분히 처벌받을 만한 유형들이 많은데 파면, 해임, 강등은 한 명도 없다”며 “성매매, 성폭력 등과 같은 정도의 큰 범죄라면 파면하는 게 맞지 않냐.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병권 도 감사관은 “형사사건 대부분은 다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징계처분에 가서 정직, 감봉 등으로 대부분 받은 것 같다”며 “징계 문제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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