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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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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도, 학교용지 매입비 1527억원 전입 않아"

  • 기사입력 : 2014-11-13 1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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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학교용지 매입비로 전입하지 않은 비용이 1527억원이나 된다릳며 빠른 시일 내 해결을 촉구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17개 학교용지 총 매입비 5931억원 가운데 50%인 2965억원을 도청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 중 1438억원만 부담하고 1527억원이 아직 전입되지 않고 있다.

     미전입금 규모로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시도별 평균 전입률 66.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학교용지 매입비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급증하는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경비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하는 법정 부담금을 말한다.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은 릫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릮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학교설립추진단 담당자는 릲경남도는 개발사업 등으로 부과·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 취득세·등록세, 개발부담금 중 학교용지 확보에 쓰이는 경비 50%를 즉시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하지만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이 이뤄지지 않고 지연되어 왔다릳고 설명했다.

     그는 "경남도에서 부담하지 않는 경비를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어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전액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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