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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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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성능개량 사업자 변경 미국서 법적분쟁 비화

  • 기사입력 : 2014-11-15 1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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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방위사업청이 비용 인상 논란 끝에 KF-16 성능개량사업의 계약업체를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현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가 미국 법원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방사청이 계약 취소의 책임이 BAE시스템스에 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자 자사 잘못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와 워싱턴 비즈니스 저널 등에 따르면 유럽 최대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의 미 자회사인 'BAE시스템스 테크놀로지 솔류션 & 서비스'는 전날 볼티모어의 그린벨트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방사청은 비용 상승에 따른 계약 취소의 책임이 BAE시스템스에 있다며 4천325만달러(약 475억9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
     
    1조7천5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KF-16 성능개량 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2년 7월 방사청이 BAE시스템스 미국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본격 추진됐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미 정부와 BAE시스템스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 정부가 '사업 차질 위험' 관리 비용으로 최대 5천억 원, BAE시스템스가 사업 지연과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최대 3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각각 요구하자 방사청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AE시스템스는 미국 정부가 자사의 담당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비용을 인상해 불가피하게 비용이 상승한 것이어서 자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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