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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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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 “여성감독관 힐 소리에 문제 못 풀어” 항의

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고3수험생 학부모 항의글 게재
교육청 “신발 관련 규정은 없다”

  • 기사입력 : 2014-11-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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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치른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감독관의 부주의로 인해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원의 고3 수험생 학부모인 박모(50)씨는 자신의 딸이 수능시험에서 여성 감독관의 구두 힐 소리 때문에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지난 14일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 코너에 글을 올렸다.

    박씨에 따르면 자신의 딸이 시험을 치른 창원시내 한 고교 시험장에서 1교시에 감독관으로 들어온 여교사가 구두를 신고 오가면서 내는 힐 소리가 거슬려 시험에 방해를 받았다는 것.

    그는 “평소에 딸이 국어 1등급을 받는데 감독관의 힐 소리에 신경이 쓰여 몇 문제를 못 풀었고, 1교시 후 감독관에게 울면서 항의했다더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차량 경적이나 공사장 소음까지 통제해 정적이 감도는 시험장에 감독관의 구두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겠느냐”며 “시험당국에서 제대로 된 지침을 하달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실제 시험 감독관의 구두 발자국 소리로 인해 시험에 방해가 됐다는 민원성 글은 시험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불만사항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낸 감독관 유의사항 자료집에는 ‘감독관의 구두 발자국 소리로 인해 시험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을 게재해 감독관들에게 주지토록 했다.

    도교육청 수능관리부서 관계자는 “감독관 예비소집에서 감독관 유의사항에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면서 “하지만 어떤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 지침은 없다”고 했다.

    고등학생의 한 학부모는 “시험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험당국에서 세밀한 지침을 마련해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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