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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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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환경단체 ‘대동면 골프장 계획’ 공방

환경단체 “생태자연도 2등급지로 서식지 교란 등 환경에 악영향”
시 “실시계획 인가 때 주민·관계기관 협의 의견 반영해 조치 계획”

  • 기사입력 : 2014-11-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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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대동면 골프장 건설 계획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김해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6일 오전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김해시 대동면 일대에 계획 중인 골프장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김해시는 해당 지역 골프장 건설은 법적·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준비위는 이날 해당 지역은 지난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 의견에 그린벨트 환경평가 2등급지(42.5%)가 많이 분포돼 있고, 평균경사도가 15도 이상(49.7%)인 곳이 많아 골프장 조성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장이 들어설 지역 주변은 생태자연도 2등급지(82%), 녹지 자연도가 8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경우 인근에 사는 각종 생물의 서식지 교란과 다양한 생물종들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고 공기, 수질 오염 등 주변 피해가 심각하며 야간 개장으로 인한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준비위의 지적에 김해시는 반박에 나섰다.

    시는 환경평가 2등급지 비율은 최초 42.5%이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코스시설 등으로 편입되는 면적을 10% 미만인 9.35%로 축소 조정돼 문제가 없으며, 경사도 역시 15도 이상 면적은 관련법에 따라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48.7%로 돼 적합하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생물 서식지와 생물종 소실, 자연 훼손 우려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때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해 그 결과에 따라 인허가를 조치할 계획이다”며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생태계 피해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인가조건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고휘훈 기자

    24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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