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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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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행업체 관리 부실 ‘혈세’ 샌다

권익위, 228개 기초지자체 실태조사
대행료·임금 거짓청구 등 위법많아

  • 기사입력 : 2014-11-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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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쓰레기 처리를 대행업체에 맡겨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거액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과 울산지역 지자체는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거짓으로 청구했는데도 환수규정이 없어 1억4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부산 등 5개 지자체에서는 대행업체가 3년간 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부풀려 12억원을 챙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이처럼 세금이 낭비되고 청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다만 해당 지자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세종·제주 특별자치시 포함) 가운데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 지자체 173곳이다.

    전체 78%인 135곳이 행정편의를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119곳은 한 업체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장기계약을 해 온 지자체도 8곳이나 됐다.

    경남의 한 지자체는 41년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약 1조4000억원이다. 대행료가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지자체 173곳 가운데 지난해 대행 정산을 해 예산을 절감한 곳은 42곳(24%)뿐이다. 나머지는 정산을 하지 않았다. 122곳(71%)은 관련 조례에 대행료 정산규정이 없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생활폐기물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계약·평가·사후관리 4개 분야의 6가지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최근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지방재정 누수가 차단되도록 지자체 조례에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대행료 지급시 정산을 의무화하고 대행료를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과 기준은 물론 대행계약기간과 계약연장 규정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 필요 시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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