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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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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 법인카드 사용 자금관리단원 전원 무죄

  • 기사입력 : 2014-11-27 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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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P조선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많게는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권단 자금관리단원 6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및 뇌물)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권단 자금관리단원 6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PP조선 측이 피고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사용하도록 한 것은 SPP조선과 채권단 사이에 체결된 ‘자금관리단 관리약정’이라는 계약에 근거한 것이고, 위 계약상 SPP조선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와 예우, 복리후생 등의 제공방법으로 사용금액을 월 100만원 정도로 정한 법인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사용한 법인카드가 피고인들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 중 일부의 사용용도 위반이나 사용한도 초과 등은 피고인들과 SPP조선 사이의 약정위반 등의 문제일 뿐이어서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분만 형법상 뇌물죄 또는 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금관리단원인 우리은행·한국수출입은행·국민은행·무역보험공사 전·현 직원 6명은 SPP조선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골프장과 주점 등에서 적게는 700여만원, 많게는 36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은 특경법 상 수재에 관한 부분이고, 이들 6명에 대한 횡령 사건 선고공판은 내년 초에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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