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공금 횡령 MH연세병원 실 운영자 법정구속

창원지법 마산지원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리베이트 관행에 철퇴

  • 기사입력 : 2014-12-17 13:21:29
  •   
  • 법원은 의약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의료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 MH연세병원 실제 운영자 최동호(48)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17일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횡령, 배임으로 취한 이득이 100억원에 달하고, 횡령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의료재단 운영자의 범행은 의약품 거래 공정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연세병원 이사 A(47)씨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벌금 520만원과 추징금 6억4000여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B(48)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6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과 리베이트를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병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연세병원 재단인 합포의료재단에도 벌금 38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1억6000여만원을 받고, 의료재단 명의 10억원 상당 약속어음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고, 병원자금 9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6억여원을 받고, 병원 자금 4억여원을 유용했으며, 총 18억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