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초점/ 정부-석유업계, 기름값 조정 갈등

정부 “국민 체감토록 인하”- 업계 “유류세부터 내려야”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9일 간담회서 “추가 인하 여지 있다” 협조 당부
업계 “국제유가보다 국내 휘발유값 하락 더 커… 문제는 유류세” 지적

  • 기사입력 : 2015-01-12 00:00:00
  •   
  • aa.jpg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4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기름값 조정을 놓고 정부와 석유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제원유가격 하락분을 반영해 더 내리라는 요구이고, 석유업계는 고정세율의 세금 비중을 더 낮춰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9일 오전 서울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석유·LPG 유통협회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업계가 석유제품 가격 인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유가가 작년 1월과 비교해 배럴당 50달러 이상 하락했는데 같은 지역 안에서도 주유소별로 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가격을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휘발유 판매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국제유가 하락을 기회로 삼아 실질적인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서민경제에 온기가 돌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는 이미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국내 가격도 충분히 내렸는데도 정부가 또다시 가격 인하를 강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유업계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작년말을 기준으로 환율을 감안한 국제 휘발유 가격은 ℓ당 455.2원으로 연초(1월 첫째주)보다 327.5원 감소한 반면 정유사의 세전 휘발유가격은 877.1원에서 541.4원으로 335.8원이나 감소했다.

    국제유가의 내림폭보다 국내 휘발유값 하락폭이 더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유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로 인해 주유소 판매가는 작년 1월 셋째주 1887.6원에서 12월 다섯째주 1594.9원으로 292.7원밖에 내리지 않았다. 유가 하락을 일반인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유가에 고정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휘발유 판매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월 49%에서 12월 말 56%까지 치솟았다.

    휘발유 1ℓ에는 교통세(52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후 가격의 10%)가 붙는다.

    한 정유사 간부는 “문제는 유류세인데도 정부가 화살을 정유업계에 돌리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창원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제품가격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유류세부터 내려야 한다”고 항변했다.

    주유소는 매입가격과 판매전략, 임대료와 인건비, 금융비용, 세차장 유무 등과 주변 경쟁상황을 고려해 판매가를 결정한다. 양영석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양영석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