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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남 171곳 조합장 동시선거 선거운동 궁금증 풀이

농수축협·산림서 총 171명 선출… 후보 500여명 난립
내달 24~25일 등록·3월 11일 동시선거… 조합원만 투표권
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기부행위금지 등 공직선거법 적용

  • 기사입력 : 2015-01-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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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실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다./선관위/
    ◇ 조합장선거 일정
    일 자 내  용
    2월 24~25일 후보자 등록 (오전 9시~오후 6시)
    2월 26일~
    3월 10일
    선거운동기간
    2월 28일 선거공보·벽보 제출
    3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
    3월 3일 투표안내문 발송
    3월 6일 개표소 공고
    3월 11일 투표·개표
    4월 10일 선거경비 정산·반환
    ◇ 도내 조합장선거 현황   (2015. 1. 15. 현재)
    시군 조합수(개)
    농협 축협 수협 산림
    171 120 18 16 17


    의창구 6 4 1   1
    성산구 1 1      
    마산합포구 6 5   1  
    마산회원구 2 2      
    진해구 5 3   2  
    진 주 시 14 12 1   1
    통 영 시 14 5 1 7 1
    고 성 군 7 4 1 1 1
    사 천 시 11 7 1 2 1
    김 해 시 14 11 2   1
    밀 양 시 11 9 1   1
    거 제 시  13 10 1 1 1
    의 령 군  4 2 1   1
    함 안 군 6 4 1   1
    창 녕 군 8 6 1   1
    양 산 시 6 5 1    
    하 동 군 10 7 1 1 1
    남 해 군 7 4 1 1 1
    함 양 군 7 5 1   1
    산 청 군 2 1     1
    거 창 군 9 7 1   1
    합 천 군 8 6 1   1
     자료 : 경남도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로 오는 3월 11일 처음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직선거처럼 동일한 선거법이 적용되는 등 비슷하지만, 선거운동 방법에서 다른 점이 있어 출마예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합장 선거 현황과 일정, 선거운동방법 등을 짚는다. ★관련기사 8면

    ◆조합 현황=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171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져 171명의 조합장이 선출된다. 조합별로 농협 120곳, 축협 18곳, 수협 16곳, 산림 17곳이다.

    시·군별로 보면 창원이 20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진주·통영·김해 14곳, 거제 13곳, 밀양·사천 11곳, 하동 10곳, 거창 9곳, 창녕·합천 8곳, 고성·남해·함양 7곳, 함안·양산 6곳, 의령 4곳, 산청 2곳이다.

    171곳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는 513명으로 도선관위는 추산하고 있다. 유권자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총 35만6691명이다.

    농·축협이 28만3203명(지역 27만5184명+품목 80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산림 4만8052명(지역), 수협 2만5436명(지구 2만4111명+업종 1325명) 순이다. 조합별로 산청군농협이 9789명으로 가장 많고, 기선권현망수협이 45명으로 가장 적다.

    김기봉 도선관위 사무처장은 “선거인은 각각의 조합원을 합산한 것이다”며 “한 선거인이 여러 조합에 가입돼 있다면 각각의 조합에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와 차이점= 이번 선거는 조합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기부행위금지 등 위반행위는 공직선거법과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공직선거와 달리 제한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 등록 절차는 없다.

    서현식 도선관위 홍보과장은 “선거운동기간을 줄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합의 요청에 따라 예비후보 과정을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2월 24~25일 등록하고, 다음 날인 26일부터 선거일전 3월 10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어깨띠, 윗옷, 소품을 비롯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오직 후보자만 허용된다. 가족뿐만 아니라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위반행위로 처벌된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일체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와 다르게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발송, 명함 전달 등 모든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유념해야 한다”면서 “제3자가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선거 감시활동 어떻게 하나=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해 도내 전역에 300여명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9일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한다.

    도선관위는 돈 선거 발생 우려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한다. 또 불법행위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간, 야간, 공휴일에도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등 상황근무반을 운영한다.

    돈 선거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상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는 돈 선거였다. 이번 선관위 위탁관리를 통해 돈 선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특히 내달 설 명절을 앞두고 관행적인 선물 제공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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