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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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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밥 먹은 주민들 최고 200만원 과태료

사천주민 13명 ‘선거법 위반’ 1인당 90만~200만원

  • 기사입력 : 2015-01-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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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가 최고 200여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전에 모 사천시장 후보 관계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3명에게 최근 19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제공받은 횟수에 따라 1인당 적게는 90여만원, 많게는 200여만원까지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자의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강조했다.

    홍정명 기자 jm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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