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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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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무상급식’ 도교육청-경남도 쟁점은?

급식비 분담률 등 주장 엇갈려 ‘평행선’
비용 분담 비율… 도교육청 “교육청 37.5% 지방비 62.5%” - 도 “50%씩”
저소득층 급식비… 도교육청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 - 도 “국비 지원”

  • 기사입력 : 2015-02-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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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편성된 급식비 482억원으로는 3월까지만 무상지원이 가능하고 4월부터는 부득이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반면, 경남도는 무상급식은 예년 수준으로 계속 된다고 밝히고 있다. 도는 설령 시·군의 지원비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9월까지는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지원 기간과 규모 논쟁은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급식비 지원 비율 37.5% vs 50%=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도교육청은 3월까지, 도는 9월까지 가능하다며 입장이 상반된다. 급식비 분담률에 대해 양 기관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방비 62.5%, 교육청 37.5%라며 이는 도와 합의사항이라고 말한다. 실제 지난해 2월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 간 합의서는 이렇게 돼 있다. 도가 나중에 이를 50대 50으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10월 15일 예산 편성 후 일방적으로 50대 50 공문을 보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예년과 같이 37.5%인 482억원만 편성해 확보된 급식비는 이게 전부라고 주장한다.

    반면 도는 도의회에서 도 전입금 257억원을 삭감하면서 대신 도교육청의 불요불급한 세출을 삭감해 무상급식 세입으로 충당토록 해 세입결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도는 나아가 지자체의 세입예산 643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급식비의 50%가 확보되므로 9월까지 급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 급식비는 국비 지원?=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등은 연간 급식을 지원토록 학교급식법에 명시돼 있어 예산 482억원 중 310억원이 이들에게 우선 지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 6만6451명에게 연 190일을 급식할 경우다. 또 1~2월 일반학생 21만8638명의 급식비(급식일수 12일)로 62억원이 지출되거나 지출될 예정이다. 따라서 나머지 110억원으로는 3월 한 달 정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도는 차상위계층 130% 이내 저소득층 자녀가 교육부 사업으로 이미 국비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도교육청 예산 310억원과 별개라고 말한다. 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학교급식비는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서로 주장이 다르다.

    ◆학교회계 언제부터 시작인가= 학교회계가 3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해 2월 말이라는 데는 도와 교육청이 일치한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회계의 회계연도가 이렇게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익년 1~2월의 예산에 대해 도는 전년도 세입이라 하고, 도교육청은 익년 세입이라고 말한다. 도의 주장대로라면 2015년 1~2월에 지출한 급식예산은 2014년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세입은 도교육청의 전년도 예산과 다음해 예산을 함께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일선 학교에 집행되는 돈은 도교육청의 2015년 예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와 교육청은 급식지원 비율, 확보예산, 학교회계에서 각각 다른 근거로 다르게 주장하면서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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