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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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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SOC 예타 기준 완화 ‘재정법 개정안’ 국회 처리 전망은

4월 국회서 처리 가능성 높아
통과 땐 남부내륙철도 ‘숨통’

  • 기사입력 : 2015-02-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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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이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비타당성(예타)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2월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올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예타에 지역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한 지역의 대형 SOC 사업의 예타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다. 정부도 법안이 통과하면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의 예타 대상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건설사업 기준 예타 종합평가 계층화분석법(AHP)에 따라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를 적용하고 있다. 예타는 경제성 분석(B/C) 결과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AHP를 결정한다. B/C는 1 이상, AHP는 0.5 이상이 돼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 타당성 1차 점검 회의에서 비용대비 편익이 0.5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수도권과 지역의 인구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인 기준만 적용한 오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지난해 11월 건설사업의 경우 예타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비율을 현행 20~30%에서 특정지역에 한해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 수준, 재정 상황, 지역 접근성 등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30% 이상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SOC 분야의 예타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체 SOC분야 예타 대상 사업의 27%를 차지하는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사업이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이 30%까지 상향되면 상당수 SOC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책=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타 운용지침을 고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상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철도·도로 등 SOC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을 연결시키는 동맥이므로 단순히 타당성(B/C) 분석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개선 중인 예비타당성 지침의 적용 등을 통해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9월 17일 남부내륙철도 노선예정 인근지역 국회의원·자치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방 SOC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분석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 가중치를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22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은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회장 이철우 의원)이 주최한 당정 간담회에서 “남부내륙선 예비타당성조사 1차 중간점검 결과 B/C 0.5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B/C가 (건설 가능기준인) 0.8보다 낮게 나왔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고 밝혔다.

    ◆입법 전망=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변수다.

    2월 국회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해 SNS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의 사퇴논란이 진행 중이다. 야당은 여기에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보인 모습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열릴 예정이던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도 무산됐다.

    설 연휴 등 2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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