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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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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시위로 벌금형 받은 활동가들 "노역형 살겠다"

자진 출두해 진주교도소 수감..인근 주민들도 노역형 잇따를 듯
반대대책위, 회견서 노역형 선언

  • 기사입력 : 2015-02-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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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노역형을 위해 진주구치소로 가는 최모씨를 밀양 할머니가 안아주며 울고 있다./김승권 기자/


    속보=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시위로 현장에서 연행됐던 활동가가 법원이 선고한 벌금형 대신 노역형을 선언했다.(25일자 5면)

    또 활동가를 포함해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시위에 참가했던 주민들의 재판도 잇따라 예정돼 있어 이들의 노역형 선언은 계속될 전망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벌금형 선고는 부당한 사법처리로 규정하며 활동가 최모(43)씨를 시작으로 노역형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0월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그날 상황에 대해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126번 송전탑 건설현장에 잠깐 들렀다가 할머니가 넘어지려는 순간 부축했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경찰의 방패를 잡았다”며 “이를 이유로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고 재판에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역형을 선언한 이유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터무니없는 판결과 처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벌금형을 거부하고 노역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기자회견 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자진 출두해 이날 오후 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밀양 주민 이남우(73)씨는 “법의 심장은 순리다. 정부와 한전은 역리를 저지르고도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남을 위해 활동하는 젊은 연대자들을 창살 안에 감금하고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까지 벌금형이 선고된 활동가는 모두 7명이며, 벌금액은 3550만원이다. 최씨에 이어 활동가 김금일(47), 김민정(38)씨도 내달 초 울산에서 노역형을 선언할 예정이다.

    정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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