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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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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지원 길 끊겼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통과
도내 학생 사실상 무상급식 중단

  • 기사입력 : 2015-03-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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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근 의장이 1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도내 초·중·고교 학생의 무상급식을 위한 경남도와 시·군의 ‘예산 지원길’이 끊겼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추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뒷받침하는 조례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년 무상급식에 사용되던 도비와 시·군비가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5면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거나 정부가 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도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불가능하다.

    경남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이갑재(하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9명이 서명한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로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전체 의원 55명 중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나왔다. 새누리당에서는 하선영·이상철·옥영문·황대열 의원이 반대했고, 박병영·성경호·최학범·박삼동 의원이 기권했다.

    야권 의원들은 조례안 부결을 요구하면서 반발했다.

    전현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와 학교 혼선, 풍선효과에 따른 사교육비 인상 우려가 있다”며 “지원 대상과 미지원 대상 하위계층의 역차별과 이중 과세 우려도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지수 의원도 반대토론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례안이 가결되면 경남도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업 통제를 용인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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