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남도민은 도민의 뜻을 거스른 경남도의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도의회를 비난했다.
도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찬성표를 던진 경남도의원들은 홍준표 지사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자인했다”며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배하고 지방재정법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반드시 지키고 눈칫밥을 먹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초점/ 도의회,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가결- 의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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