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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새누리당에 ‘학교급식법 조기 개정’ 건의

“무상급식 혼란 해소 협조 부탁”

  • 기사입력 : 2015-03-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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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욱(왼쪽) 도교육청 행정국장이 19일 새누리당 경남도당 당직자에게 도교육감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도교육청/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강기윤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에게 학교급식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박 교육감은 19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이헌욱 행정국장과 김희곤 교육복지과장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보내 이 같은 요지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서 박 교육감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알맞은 영양관리는 물론,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식생활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학교급식법이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안타깝게도 현행법은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장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별로 보호자의 부담이 상이할 뿐 아니라, 급식의 질적 차이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평등권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경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청이 염원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원만하게 이뤄져 교육이 국가발전의 튼실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물론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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