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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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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무상급식비 중단에 우려 표명

창원서 임시총회 … 도지사·교육감 조속한 회동 촉구
누리예산 국고지원·학교경비 부가세 면제 등 7건 건의

  • 기사입력 : 2015-03-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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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창원 한림 풀만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시·도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경남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의 조속한 만남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9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한림 풀만 앰배서더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인천·경기·충남은 부교육감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임시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남도의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학교의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남교육의 안정을 위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도지사와 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 만나 오직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와 함께 “경남지역 교육공동체가 겪고 있는 무상급식 중단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경남교육청이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건의문 채택과 관련,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경남에서 현실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조속한 회동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개의 안건을 심의,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방안 △학교 경비용역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령 개정 △유치원 교육용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반대 등 7건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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