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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라”

민선 지방자치 20주년 공동성명 … 조직권 보장 등 담고 재정개편도 주장

  • 기사입력 : 2015-03-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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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30일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관련법의 전면 개정과 지방재정제도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의장) 등은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제도 전면 개편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개정 추진시 지방자치 보장 및 지방분권 내용 포함 등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영업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할 것, 2006년부터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율(내국세의 19.24%)을 21%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지방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지방분권 입법을 위한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개정시 지방자치 보장과 지방분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 20년이지만 지금의 지방재정 구조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전면 개편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도 “복지디폴트 위험에 대해 얘기하면 중앙에선 지방의 방만운영을 지적하는데 20년 전과 비교하면 기초·광역단체의 부채총액은 줄어든 반면, 중앙정부의 부채총액은 늘고 있다”며 “누가 더 방만한가”라고 꼬집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이 재정권, 조직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지방자치를 막는 법이나 다름없다”며 “9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회 폐지 결정 철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지방의원선거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할 것 등 기초지방의회 현안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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