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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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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4명 임금 체불 조선 협력사 대표 구속

  • 기사입력 : 2015-03-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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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경구)은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고 근로자 24명의 임금 54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협력사 대표 A(44)씨를 29일 구속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주)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선박철의장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경영하다가 지난 2월 13일 지급받은 기성금 7000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성금 중 6000만원은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인 B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으나 A씨가 잠적한 다음 날 거제경찰서에 횡령혐의로 신고돼 동 계좌는 거래정지되고, 나머지 1000만원은 도피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가 고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통영지청은 지난해 12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해 지난 27일 체포했다.

    이경구 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회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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