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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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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기·깡으로 사기범 잡은 여경

창원서부경찰서 최지연 순경
일용직 임금 가로챈 남성
사흘간 잠복수사 끝에 검거

  • 기사입력 : 2015-03-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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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토요일 오후 8시께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의 모텔이 몰려 있는 한 골목. 창원서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소속 최지연(22·여·사진) 순경이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최 순경은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A(51)씨를 잡기 위해 이곳에서 사흘째 잠복근무 중이었다.

    ‘오늘은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나섰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A씨 탓에 최 순경은 점차 지쳐갔다. 이날도 이미 열대여섯 군데의 모텔을 돌아다니며 업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지만 번번이 허탕이었다. 낙담하던 최 순경의 옆으로 낯익은 얼굴이 지나갔다. A씨였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입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A씨는 바로 앞에 주차된 차를 타고 순식간에 떠나버렸다.

    A씨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최 순경은 자신에게 화가 났다. 연락처, 주소 하나 남기지 않고 잠적한 A씨를 찾기 위해 작은 단서 하나라도 찾아내려고 고군분투했던 한 달여의 시간이 물거품이 된 듯했다.

    하지만 최 순경은 짧은 순간에도 A씨가 슬리퍼를 신고 있던 것을 기억해냈다. A씨가 모텔로 다시 돌아올 것이 분명했다. 최 순경은 차를 세워두고 A씨를 기다렸다. 10여분쯤 지났을까. A씨가 타고 갔던 차가 다시 최 순경의 옆을 지나갔다. 최 순경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A씨의 뒤를 쫓았다. 이윽고 차에서 내리는 A씨를 동료경찰들과 검거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알게된 B(48)씨로부터 철골기계 1대를 팔아주겠다고 한 뒤 대금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사기)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진주와 김해 등지에서도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6건이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붙잡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최 순경은 지난해 8월 경찰에 입문해 지난달 창원서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발령을 받은 신임 경찰관이다.

    글·사진= 김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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