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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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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북신지구 재개발사업서 상의 건물 빼달라”

통영상의, 기자회견 열고 시에 요청
시 “조합 측과 합의안 마련해 중재”

  • 기사입력 : 2015-03-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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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언 통영상의 회장이 30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통영시 북신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진중공업에서 시공하고 있는 통영시 북신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 통영상공회의소는 법을 이용,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통영상공회의소 유수언 회장 등은 30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신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서 상공회의소 건물을 제외시켜 달라고 통영시에 요청했다.

    유 회장은 “북신동 지역 주민들이 주택 재개발을 위해 조합을 결성, 한진중공업과 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영상공회의소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상비 문제로 불응하자 토지수용과 건물을 철거하겠다며 재산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영상의는 상공회의소와 직접 체결하지 않은 계약은 어떤 내용이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북신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통영상공회의소 회관을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회장은 시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정도 비난했다.

    그는 “사업구역을 변경하면서 상공회의소와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고 공문서도 아닌 구두로 사업계획에 포함된다고 통보한 것은 시가 갑(한진중공업)의 횡포를 돕는 후원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공회의소는 보상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935년 설립된 통영상공회의소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상 1개 층은 상공회의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했다. 건물과 부지 감정금액은 35억원이지만 재개발후 이전하거나 사업지역에 입주하려면 최소 40억∼50억원이 필요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사실상 상공회의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동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철회를 요청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통영상의가 재개발조합측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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