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홍기 거창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방검찰청 최영의 검사는 20일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물품제공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보다 낮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가 일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또 이 군수와 함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국 거창향우회 이모(67) 회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이 군수 변호인은 “여성단체에 앞치마를 제공하겠다고 서명한 것이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는지, 또 거창향우회장과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앞치마 제공 서명은 선거 이후 행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식사 제공 등 기부 행위에도 관여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군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행동 하나, 말 하나도 조심해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군수와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11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