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서 난동 고성축협장 구속
- 기사입력 : 2015-04-20 22:00:00
- Tweet
속보= 고성군청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고성지역 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4월 17일자 5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김성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고성축협 최모(58) 조합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조합장은 지난 3월 20일 오전 군청 비서실에서 부군수와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정무비서 A씨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 조합장과 함께 군청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조합장의 아들 B(35)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김진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