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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사업 확대로 시·군 허리 휘청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에 미달…37%대 예상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개편… 지방비 부담 규모 크게 늘어

  • 기사입력 : 2015-05-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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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정부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경남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각종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면서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36%로 2010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전국평균(45.1%)에 훨씬 못 미치는 37.4%로 전망됐다. 이에 국가적 복지사업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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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18개 시·군을 제외한 경남도의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2011년 1조5580억원으로 당시 총예산 5조8449억원의 26.7%였다.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2조3965억원으로 총예산 6조9941억원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총금액이 2조원대로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가 2011년 6980억원에서 올해 8553억원으로 1573억원 증가했다. 보육·가족 및 여성 관련 복지예산도 2011년 3331억원에서 올해 6031억원으로 늘었다. 노인·청소년 예산은 2011년 3478억원에서 매년 늘어 2015년에는 7219억원으로 3741억원이 증가했다.

    국고보조율이 확대된 보육료를 제외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대한 도와 시·군의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경남도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37.4%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의령·창녕군 등 도내 9개 군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지자체 곳간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좋지 않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등 25명은 지난해 11월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3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3가지 법에서 정한 급여, 연금 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 보조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의 부담률이 70%대 30% 또는 86%대 14%로 규정돼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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