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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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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뷰골프장·골프텔 기준치 초과 하수 무단방류

시 “불시 점검… 과태료 등 부과”
업체측 “재발방지 대책 세우겠다”

  • 기사입력 : 2015-05-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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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뷰골프장이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방류하다 거제시의 불시 점검에 적발됐다./거제 주민/
    거제시 거제면 거제뷰골프장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하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거제뷰골프장 및 골프텔을 대상으로 불시에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을 점검, 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적발해 개선명령과 함께 골프장 150만원, 골프텔 7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 골프장의 정수처리는 (주)선양엔지니어링에 위탁해 1일 하수 260㎥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수처리시설은 기준치보다 B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2.7배, SS(부유물질) 2.7배, T-P(총인) 1.6배를 초과했으며, 대장균균수 (기준치 4)는 무려 750배나 초과된 3000이 검출됐다.

    골프텔은 T-N 1.3배, T-P 1.1배, 대장균균수 3000이 검출됐다.

    시 상하수도과 담당은 “정확한 점검을 위해 불시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시료를 채취했다. 하수도법 제7조를 적용해 방류수수질기준초과에 관한 법률 40조 및 80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했다”면서 “관내 골프장은 관심기업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제뷰골프장 시설담당자는 “하수정수시설 관리업체가 한 달에 4번 점검하는데 필터 청소를 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거제면민들은 “골프장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청정해역 거제만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밝혀진 만큼,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골프장 인근에 착공하는 700여 가구 아파트단지도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회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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