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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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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대명리조트 무슨 배짱? 불법증축 2년간 사용

두달 전 리조트 창고용 불법건축물 3동 적발도

  • 기사입력 : 2015-06-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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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일운면 대명리조트가 불법으로 테라스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두 달 전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말썽을 빚은 거제 대명리조트가 본 건축물과 연결된 불법증축시설을 만들어 2년째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거제시에 따르면 대명리조트가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비닐류, 천 등으로 야외식당을 불법증축해 2년째 영업행위를 한 것이 시민 제보로 적발됐다.

    또 요트 탑승구 입구 좌측의 조경을 없애고 불법테라스를 설치, 테이블과 의자 등을 비치해 이용객들이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테라스는 해안가에 인접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일운면 주민 조모(46) 씨는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제 대명리조트가 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천막을 치고 장사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한다”며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햇빛을 가리는 용도인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 철구조물에 천과 비닐로 구성된 장식 형태이기에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보지 않았다”며 “거제시의 행정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대명리조트가 해당구역에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현장조사 후 불법건축물로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행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거제대명리조트는 지난 4월 27일 리조트 창고용 불법건축물 3동이 적발되자 과태료를 내고 자진 철거했다.

    글·사진=이회근 기자 lee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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