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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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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 70억원 융자

시설자금 개인 최고 5000만원
농업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

  • 기사입력 : 2015-06-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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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은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농업인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7월 중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금은 농업, 임업, 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원, 운영자금은 3000만원까지이며, 농업인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자금 3억원, 운영자금 1억원까지다. 융자조건은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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