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읍 한 음식점 출입문에 ‘청소년에게 술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남해군은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17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한다.
남해군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해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8개 반이 구성돼 남해읍을 비롯한 9개 면을 순회하며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편의점 및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적으로 표시할 것을 집중 안내한다.
표시 의무 위반 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 계도기간인 오는 9월 24일까지 계도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관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윤관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