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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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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사전심사청구제 신청하세요

민원인 인허가 불편 해소

  • 기사입력 : 2015-06-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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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는 민원인이 인허가 처분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서류만 갖춰 행정기관에 청구하게 되면 법적 행위의 가능 여부를 심사해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심사대상사무는 토지의 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 공장설립허가, 창업사업, 각종 개발행위허가,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 건축허가(신고), 화장장(봉안시설) 설치신고,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등 11종이다.

    사전심사신청은 사전심사청구서, 법 집행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설계도, 평면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청 민원실, 웅상출장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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