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군항수역 불법침범 어선 꼼짝마”

  • 기사입력 : 2015-07-02 07:00:00
  •   
  • 메인이미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1일 진해군항수역 내로 불법 침범하는 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방어전대 임무숙달 훈련을 했다. 진해군항수역은 어로행위가 금지된 구역으로 불법 침입은 관련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특히 5년 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어선까지 몰수당할 수 있다./진해기지사령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