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항수역 불법침범 어선 꼼짝마”
- 기사입력 : 2015-07-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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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1일 진해군항수역 내로 불법 침범하는 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방어전대 임무숙달 훈련을 했다. 진해군항수역은 어로행위가 금지된 구역으로 불법 침입은 관련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특히 5년 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어선까지 몰수당할 수 있다./진해기지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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