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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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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 성매매 장소로 임대했다간 ‘쇠고랑’

도내 건물주 입건 잇따라…최근 1년6개월 사이 20건 달해
헌법재판소 ‘건물주 처벌은 합헌’ 결정에 단속·처벌 강화

  • 기사입력 : 2015-07-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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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2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영업을 한 A(33)씨 등 2명이 구속됐다. 특히 성매매업소인 줄 알고도 건물을 1여년간 임대한 건물주 B(51)씨도 구속됐다. 건물주가 구속되는 사례는 도내에서 이례적이다. 경찰은 성매매를 묵인한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

    도내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임대한 건물주들이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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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임대한 건물주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건물주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된 업소는 2013년 169건(구속 11명·불구속 560명), 2014년 330건(구속 4명·불구속 735명), 올해 1~6월에는 72건(구속 3명·불구속 182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입건도 2014년 15건 (불구속 15명), 올해 1~6월 5건(구속 1명·불구속 4명) 등 최근 1년 6개월 동안 20건에 달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성매매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건물주에 대한 처벌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반발로 처벌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임대 행위를 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면서 검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차 적발 땐 경고 통보를 하고 2차 적발 때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며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면 반드시 건물주까지 소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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