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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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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운전자 용서 못해"…블랙박스·스마트폰 이용한 신고 급증

도내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급증한 이유는
블랙박스·스마트폰 이용 신고 전년동기대비 73% 증가
경남경찰청 “포상금 없지만 운전자 안전의식 높아졌다”

  • 기사입력 : 2015-07-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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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달 경찰서로부터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 관련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았다.

    A씨의 위반내용은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이었다.

    차선변경 때 깜빡이를 켜지 않은 사실이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고, 신고를 당했다.

    도내에서 블랙박스 또는 스마트폰에 찍힌 영상을 이용해 다른 차량의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경찰서에 접수된 블랙박스·스마트폰 영상을 통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올해 상반기 1만1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74건보다 73% 급증했다.

    공익신고 1만2220건 중 영상매체 신고가 83%를 차지했다. 전화신고와 엽서신고는 17%(2014건)에 그쳤다.

    공익신고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직접적인 대가가 없는데도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는 것은 상대 차량의 사고 발생을 우려한 교통안전 의식이 향상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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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욱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영업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공익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도 신고가 늘고 있다”며 “이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신고해 처벌받도록 하는 자체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신고절차가 간편화된 영향도 크다”고 덧붙였다.

    경남경찰청은 공익신고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과태료(1868건), 범칙금(4048건), 경고(762건) 등의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5542건) 위반사실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를 거쳐 처분할 방침이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국민신문고’와 ‘스마트폰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가능하며, 처분이 가능한 위반사항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갓길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 등 9개 항목이다.

    경찰은 “신고할 경우 위반행위 일시, 장소, 위반내용, 차량번호가 가급적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촬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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