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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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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남도,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각하

운동본부 ‘무효 서명부’ 보정 안해 논란 사실상 종결
청구요건보다 5만7300여명 부족
법정 보정기한 내 서명부 미제출

  • 기사입력 : 2015-10-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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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가 청구요건 미달로 각하됐다. ‘경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추후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지난 7월 8일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가 청구요건 서명인수 13만3826명 보다 5만7327명이 부족해 청구요건에 미달하므로 주민투표법 제1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 결정을 통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 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주민투표 청구마저 각하됨에 따라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법적 논란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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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호(가운데) 경남도 행정국장이 12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하는 요지의 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도 ‘각하’ 이유= 도가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한 것은 유효 서명인수가 부족한데다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했지만 청구인이 보정기한까지 보정한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지난 9월 22일 청구인들이 제출한 14만4387건의 서명 중 6만7888건의 서명을 무효로 처리했다. 무효 처리된 서명 중 서명부에 기재된 내용이 주민등록과 불일치한 서명이 3만2410건으로 전체 서명의 22.45%에 해당돼 가장 많았으며 서명부 위·변조 및 사서명 위조가 전체의 5.82%인 8403건에 달했다.

    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 등 상세주소 미기재 서명이 7503건(5.20%), 동일인 중복서명이 7875건(5.45%)이고 그 외에도 경남 도민이 아닌 자의 서명이 3095건(2.14%), 필체 이상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서명이 4559건(3.16%) 등으로 나타났다.

    신대호 도 행정국장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인 수는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매년 1월 공표하도록 돼 있고 청구인들이 서명의 이유 목적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서명부를 대량으로 위·변조했다”며 “중복서명, 주소를 알 수 없는 서명, 도민이 아닌 자 등의 서명을 받아 전체 서명의 절반가량이 무효처리 됐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11일 10일간의 서명부 보정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관련 공문과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보정도 해오지 않았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청구인들이 주소를 알 수 없는 서명, 위·변조 서명 등 6만8000여건의 방대한 분량의 무효서명에 대한 보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보정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무효처리 논란= 이 과정에서 운동본부는 도의 일방적 보정 요구로 ‘무효 서명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주민투표 서명부 무효 확인과 보정기간 부여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보정기간 부여에 앞서 경남도(청구심의회)에서 무효처리한 서명을 청구인 대표자와 운동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6만7888명을 무효처리한 것이 정당한 처리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구서명부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고 무효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운동본부는 주소가 아닌 특정기호(〃) 등의 표시나, 서명인이 거주하지 않는 위장·허위 주소도 유효주소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6만8000건의 서명을 10일 이내 보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신 국장은 “도는 서명부 14만4000여건에 대해 주민투표법 무효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분류했으며, 특히 시·군·구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서명도 서명인의 진의를 고려해 유효서명으로 분류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유무효서명을 분류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운동본부는 자신들이 행한 서명부 위·변조 등 위법적·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 국장은 이와 함께 “주민투표 청구인 등에 대해 서명부 위·변조, 사서명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 입장= 운동본부는 도의 각하 결정에 대해 이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운동본부는 추후 논의해 대응 방안과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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