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33억 보험사기…부모·형제에 어린 자녀, 인척까지 동원

보험금 가로챈 ‘나이롱 환자’ 34명 검거
도시 외곽지역 중소병원만 골라
입퇴원 반복 33억여원 타내

  • 기사입력 : 2015-10-12 22:00:00
  •   
  • 보험금을 가로챈 ‘나이롱 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피해금액이 34억원에 달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2일 일가족을 동원한 허위·과장입원 등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34명을 검거해 A(56·여)씨 등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아픈 증상이 없는데도 허위입원 또는 재입원, 입원일수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총 33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가족까지 동원= 이들 대부분은 인척, 부모, 형제, 어린자녀까지 동원한 조직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서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8년 2월~2015년 4월 허위·과장 입원으로 총 82차례에 걸쳐 4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별다른 병이 없었지만, 저칼륨혈증 증상 또는 두통, 수면장애 등을 유발하는 약품을 복용해 의사의 오진을 유도, 허위입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증세가 완화돼 퇴원하면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했으며, 목돈을 벌게 되자 딸과 언니 부부, 내연남 등을 보험사기에 동원시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수령한 보험금으로 사위에게 26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

    B(37·여)씨는 어린 딸까지 동원해 보험금을 가로챘다. B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를 겪자 입원비와 치료비 등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08년 1월~2015년 1월 허위·과장 입원으로 46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다. B씨는 병이 없는 친정 엄마와 어린 딸을 동반 입원시켜 1억200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3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B씨는 병원 입원 기간 중 무단외박을 통해 백화점 쇼핑을 하거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C(40·여)씨는 친정엄마, 시부모, 남편, 동생, 자녀들을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 76개에 가입시킨 후 2008년 2월~2015년 1월 동안 일가족이 번갈아가며 허위 통증을 호소해 입원했으며, 입원기간을 늘려 4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 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보험설계사 일을 했던 친정어머니가 허위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보고 배웠다”고 진술했다.
    메인이미지


    ◆외곽 지역 중소병원 노려= 이들은 관리감독이 허술한 도시 외곽지역의 중소 규모 병원을 찾아다니며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나이롱 환자’를 잘 받아주고 비교적 관리가 허술한 병원만을 찾아 동반으로 입원등록을 한 후 무단 외출·외박을 하면서 쇼핑, 외식 등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 의사, 나이롱환자를 병원에 소개한 브로커, 브로커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병원 사무장 등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호철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