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김해 무보험 차량, 도로 곳곳 ‘질주’

시, 의무 가입 책임보험 들지 않은 차량 지난해 1457건 적발
검찰 송치·범칙금 부과…사고땐 보상 못받는 등 후유증 심각

  • 기사입력 : 2015-10-12 22:00:00
  •   
  • 김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수가 한 해 1000대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메인이미지
    차에 족쇄를 채운 모습. /경남신문 DB/

    12일 김해시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들지 않는 차량이 연간 1500여 건에 육박한다.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가 확인한 최근 2년간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는 2013년 1441건, 2014년 145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메인이미지


    이들 차량은 과속단속 등의 과정에서 국토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경남도가 시에 통보해 온 것과 타 시군에서 과속이나 불법 주차 등의 사유로 적발해 차적지인 김해시로 행정처분을 이첩해온 것으로, 실제 무보험 차량은 현재 드러난 숫자보다 휠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난해 적발된 차량 중 162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130건은 범칙금 납부 통고했다. 또 399건은 타 시·도에 위법사항을 이송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회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비사업용은 차종에 따라 40만~50만원, 사업용은 100만~20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연간 1500여 건의 무보험 운행 차량이 적발돼 차량소유자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무보험 차량 운행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이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상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 말 현재 김해시에 등록된 차량은 26만4400여대에 이른다.

    허충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허충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