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미성년자에 성매매 강요한 10·20대 3명에 징역형 선고

  • 기사입력 : 2015-11-26 22:00:00
  •   

  •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혐의(성매매약취)로 기소된 A(22)씨 등 10대와 20대 3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실제로 알선하는 데에 이르지 않았지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김해와 부산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 B(16·여)양을 채팅앱을 통해 조건 만남으로 만난 후 차량 내에서 “우리와 같이 성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성매매를 한 사실을 경찰에 넘기겠다”며 성매매를 강요·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호철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