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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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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원3지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놓고 '내홍'

조합원 “조합장이 이사회 소집 현장설명회 일방 연기”
조합장 “잘못된 공고 수정하려 이사회 개최 불가피”

  • 기사입력 : 2015-11-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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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추진을 놓고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을 빚었던 창원 대원3지구재건축이 지난 9월 창원시의 조합승인 이후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 내홍을 겪고 있다.

    대다수 조합원들의 요구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키로 해 진통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원3지구재건축조합 일부 조합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 개최키로 예정된 대원3지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현장설명회를 현 조합장 A씨가 이날 오전 11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 현장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연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현장설명회를 연기하려면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이 정관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설명회는 조합원 180여명이 참석해 예정대로 열렸으며, 대원3지역에 관심이 높은 건설사 9개 업체가 참가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오는 29일 오후 조합장 A씨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 놓고 있어 총회 결과에 따라 진통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 “지난 4일 현장설명회를 연기한 것은 10월 22일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의원회에서는 입찰공고 시 건설사 보증금을 10억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공고가 30억원으로 잘못 나가는 바람에 ‘왜 대의원회 결의대로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많았고, 그래서 수정된 공고를 다시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A씨는 “경비용역을 동원해 일부 이사와 감사의 출입을 막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정공고를 내려고 하니까 상대방에서 저지하는 바람에 경호업체를 불렀다”고 말했다.

    조합장 해임총회에 대해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법률적 논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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