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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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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남도 규제개혁 정책’ 살펴보니…

성과- 풍력시설 진입로 개선 등 年2000억 절감
과제- ‘정부규제’ 많아 법령·제도 등 개선 필요

  • 기사입력 : 2015-12-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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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열린 경남도 규제개혁점검회의서 공무원이 꼭지 없는 수박 유통사례를 설명하고 있다./경남도/


    경남도 도정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남도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의 대못뽑기뿐만 아니라 농가 애로사항 해결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의 협력 등 규제개혁 절차의 효율성 제고와 그에 따른 환경영향, 부작용 등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법령·제도 개선= 꼭지 없는 수박은 유통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관련 규제 때문에 농가 소득의 걸림돌이 됐다. 도는 지난 2010년 ‘수박꼭지 유무에 따른 저장성 연구’를 수행해 수박 꼭지 유무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관련 규제(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의한 수박 표준규격)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꼭지 없는 수박의 유통이 가능해졌다. 지난 4월부터 도내 생산 수박이 전국 대형 매장 등에 대대적으로 유통돼 연간 344억~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 규제 완화로 거창 감악산과 의령 한우산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시설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그간 사업자가 산지에 진입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진입로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산림관리기반시설 기준을 적용받아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었다. 도의 건의로 산지 일시사용 신고로도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도는 2개소의 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도내 약 64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의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비용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도는 기업현장 방문 등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주기적 오염도 검사결과 반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었다. 도는 1~3종 대기배출기업의 경제적 부담 절감예상액이 약 1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 김해 지역 지렁이 사육농가의 경우, 지렁이 먹이로 유기성 오니 또는 하수슬러지를 사용했으나 지난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폐기물처리 관련 신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등으로 시일이 오래 걸려 농가들은 각종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도는 신속하게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및 국토부에 관련 법령 검토를 건의해 개발제한구역 내 지렁이사육장으로 허가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규정해석을 받아 과태료 추가 납부 등의 문제를 해결했다.

    서민 지원을 위한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도 규제개혁이 뒷받침됐다. 도는 입지규제 및 식품위생 허가 문제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규제를 풀고 창녕군 우포생태공원, 양산 워터파크 등에 푸드트럭이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과제= 규제개혁은 지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관계 법령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2002건의 중앙 법령규제 개선을 건의해 1차로 230건이 수용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검토 중인 규제들도 여전히 많다. 중앙 정부에서 진행하는 규제개혁보다 지역에서 발굴한 규제 개혁은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뒤따라야 해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규제개혁 이후 환경 파괴, 인·허가 관련 편법 적용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규제 개혁이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옴부즈맨 등 지속적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에서 체감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하향식 수렴을 적극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에 속도를 붙이는 단계이지만 개선된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중간 점검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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