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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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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야권단일후보’ 명칭사용 고발당해

강기일 새누리 사무소장·박준 도의원, 2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

  • 기사입력 : 2016-04-02 1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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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인천남구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새누리당 창원 성산구 사무소에서도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상대로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 창원 성산구 강기일 정당사무소장과 박준 성산구 도의원은 2일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의당 노 후보는 지난달 31일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된 이후 선거구내에 선거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야권단일후보 노회찬’이라고 문구를 상당히 큰 사이즈로 표시하고, 그 하단에 아주 조그맣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자신 스스로가 야권단일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망을 피하고자 허위로 사실을 유포했으며 이는 면피용 술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창원 성산구는 정의당 노 후보와 더민주 허성무 후보간 단일화작업을 통해 노 후보가 정의당-더민주 단일후보가 됐지만 제2야당인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에 ‘야권단일후보 노회찬’이라는 문구는 일반 유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인천지법 민사21부는 1일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고 적힌 대형현수막 3개를 모두 철거하고 4·13총선과 관련한 연설, 방송, 벽보, 선전문서 등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는 안 후보와는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않았음에도 ‘야권단일후보 확정’이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가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의당도 1일 일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뒤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놓고 있다.

    국민의당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야권이라는 용어는 집권하지 않은 정당과 세력 일체를 일컫는 것”이라며 “국민의당 후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 단일후보라고 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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