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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선관위 ‘법적 문제 없다’ 해석받았다”

  • 기사입력 : 2016-04-03 1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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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2일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측의 ‘야권단일후보’ 명칭사용 고발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성산구선관위에 질의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을 서면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또 “공보물과 선거벽보, 그리고 유세차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야권단일후보’ 표현도 사전에 이미 성산구선관위의 검토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후보 선대본에서 밝힌 성산구선관위 공문에 따르면 “야권단일화 후보 명칭 사용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운용기준을 안내하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돼 있으며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 사용의 위법 여부에 관한 결정(2012년 3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운용기준으로 제시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의결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식적 합의에 따라 단일화되어 등록한 후보자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당명은 2012년 당시의 당명을 유념)”라고 돼 있다.

    또 노 후보측은 “이번 인천지법 민사재판부의 판결문에도 단일화의 주체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은 점이 지적된 것이고, 또 야권 전체의 합의까지는 요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주요 야당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합의주체인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명기했고, 창원성산구의 주요 야당은 두 당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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