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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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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10명 추가

프로게이머·전주·브로커 등 8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 기사입력 : 2016-04-21 14: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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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크래프트 승부를 조작한 현직 프로게이머 2명을 비롯한 전주·브로커 등 총 10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금품을 주고받고 스타크래프트2 공식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로 최상급 현직 프로게이머 A(19)씨와 브로커, 전주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프로게이머 D(24)씨와 전주 E(33)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로게이머 A씨는 브로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승부조작 제의와 함께 7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5월 3·4일 열린 KeSPA컵 두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 고의로 패배한 혐의다.

    프로게이머 D씨는 전주로부터 승부조작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올해 1월 15일 GSL1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한 혐의다.

    브로커들은 A씨와 D씨에게 팬을 가장해 접근한 후 "다른 게이머들 모두 승부조작으로 돈을 벌고 있다"며 범행을 제의하고, 자금줄인 전주들과 만남을 주선해 실질적인 돈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브로커들과 전주들은 여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이미 조작된 경기에 베팅을 해 1.3~1.5배의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승부조작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고액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승부조작으로 9명이 구속기소되고 이번에 8명이 추가 구속기소되는 등 e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이 대거 행해지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의 지속적 단속뿐만 아니라 e스포츠협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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