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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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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발의

  • 기사입력 : 2016-05-06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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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폐해 예방사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마약류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 보건 향상을 위해 '경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새누리당 이규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심의된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민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책무를 담고 있다.

    일반 도민도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협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목표와 방향, 지원사업, 재원 조달 등 내용이 담긴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지원사업에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과 홍보사업,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 사업,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사업,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준수의 의무'도 담았다.

    조제약 봉지 필로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규상 의원은 이 조례안이 심의·의결돼 공포되면 경남도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과 협조해 마약류 폐해 예방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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