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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 물리치료와 허리디스크

  • 기사입력 : 2016-05-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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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증상이 바로 허리디스크이다. 허리디스크란, 요추간판수핵탈출증로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가 손상되면서 튀어나와 허리 주변의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허리디스크는 발생하면 허리 부근에 통증이 시작되며 통증이 다리로 내려오면서 허리, 엉덩이, 허벅지와 장딴지로 연결돼 발등과 발바닥까지 하반신 전체에 통증이 이어진다.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 거동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실제 허리디스크로 수술적 치료를 받는 환자는 디스크 환자의 10% 정도다. 디스크 수핵이 완전히 파열돼 밑으로 흐르는 정도로 손상이 심각하거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혹은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강하게 압박해 극심한 통증과 마비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특이사항이 없다면 비수술적 치료법을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하다.

    비수술적 치료법 중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 물리치료다. 물리치료는 냉온요법, 전기 자극, 견인요법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열의 형태와 시행 방법에 따라 핫팩, 초음파 치료, 레이저 치료 등으로 나뉜다. 핫팩은 뜨거운 팩을 피부 표피에 대어 직접 열을 가하는 치료이고, 초음파 치료는 핫팩보다 더 깊숙한 부분까지 초음파 열을 전달하는 치료로 근육, 인대, 관절 부위에 생긴 통증도 줄여 줄 수 있다. 견인치료는 척추를 잡아당겨 뼈와 뼈 사이 간격을 넓히고 디스크 내부의 압력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물리치료는 약이나 주사치료에 비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지만 부작용이 크게 없고, 지속적으로 치료 시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리치료에도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시술 전 담당 의사에게 최근 출혈이 있었던 부위, 척추나 관절 등에 수술을 받은 곳, 흉터가 있는 곳을 알려야 하고 임신 중이거나 심장 박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물리 치료 중 피해야 할 종류가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의사에게 말해야 한다. 이전의 신경 손상이나 뇌, 척수 병변 등으로 감각이 저하된 경우도 물리 치료 중 화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환자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거나 인지 기능 저하, 언어 장애 등의 문제로 의사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신호동 (창원the큰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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