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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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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서 장모 폭행 숨지게 한 사위 징역 15년 선고

  • 기사입력 : 2016-06-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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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진오 부장판사)는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사위 A(6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모를 살해한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다투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살인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의령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농약을 술에 타 마시고 자살을 하려던 중 장모 B(77)씨가 아내를 옹호하고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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