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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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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내진 대상 건축물 절반 내진설계 미비

[긴급진단] 울산 해상 강진 동남권이 불안하다 (하)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해야
7만6728개 중 45% 3만4606개 해당
특히 학교·공공업무시설 취약

  • 기사입력 : 2016-07-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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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 강진으로 도내 건축물의 내진(耐震) 설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내진 설계가 안 된 건축물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지반 특성을 고려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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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규모 5.0 지진의 위력은?= 지난 5일 울산 동부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5.0으로 측정됐다. 지진의 강도는 리히터 규모(Richter magnitude scale)로 나타내는데 리히터 규모 1이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가 약 32배만큼 커진다. 규모 1은 폭약인 TNT 32kg을 폭발시켰을 때의 위력과 같다. 지난 5일 발생한 규모 5.0 지진은 TNT 3만2000t을 터뜨린 것과 맞먹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규모 5.0~5.9의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했을 경우 전봇대가 파손되거나 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

    ◆도내 내진 설계 대상 ‘3만4606건’= 규모 5.0의 지진이 경남과 인접한 울산에서 발생하면서 건축물 안정성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7일 경남도로부터 입수한 ‘도내 건축물 용도별 내진 설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남지역에는 전체 62만2260개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 가운데 내진 대상 건축물은 7만6728개였다. 이 중 3만4606건(45.1%)이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내진 비율이 둘 다 57.7%, 의료시설은 53.1%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내진 비율이 높았지만, 학교(22.8%)와 공공업무시설 (17.3%)은 취약했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지난 1988년에 도입돼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었지만, 1995년에 6층 이상, 1만㎡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지난해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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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 어떻게?= 그렇다면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1988년 이전의 건축물은 지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내진 보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리와 조명 시설, 엘리베이터 등 건물의 비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지반 특성에 따른 내진 기준도 보강할 때”라며 “지반 상태를 고려한 한국형 건축 설계·내진 설계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후 원전 내진 설계 기준 높여야=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등 6기는 내진 설계 기준이 규모 6.5 지진에 맞춰져 있다. 최근에 지어진 원전은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지어졌지만, 언제 다시 규모 5.0 혹은 그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김영석 부경대 지구환경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생각에 내진 설계값을 6.5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강진이 일어나면 대부분 견디기 힘들 것이다.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버틸 수 있도록 내진설계 연구를 강화하고 설계값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휘훈·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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