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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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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무원 힘 모아 정전피해 보상 받았다

밀양시 하남읍 공무원 김주용씨·해동마을 박용대 이장 협력
지난해 겨울 비닐하우스 작물 동사피해 소송서 한전에 승소

  • 기사입력 : 2016-07-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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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밀양의 마을 이장과 공무원이 협력, 소송을 통해 보상판결을 받아내 주목을 받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지난 1일 청구 소송 판결에서 “한국전력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며, 한전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항소기한인 지난 20일 한전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년6개월간의 소송 끝에, 7농가가 1억2300여만원의 영농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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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겨울 정전피해를 입은 하남읍 명례리 배수찬씨의 시설감자./밀양시/

    이 사고는 지난 2015년 1월 3일 하남읍 명례리 해동마을 일원 비닐하우스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이던 감자, 딸기, 토마토 등 작물이 동사했다.

    전기관리 책임이 있는 한전에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지금까지 전기사고로 인해서 영농보상이 이뤄진 사례도 거의 없어 농민들은 포기 상태였다.

    피해 농민들은 거대 공기업인 한전을 상대로 승소가 희박한 소송을 제기할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하남읍 산업경제담당 김주용(51) 산업경제담당은 피해자인 박용대 해동이장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얻어 국선변호사 선임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피해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입증자료와 사진자료를 구비·작성하는 등 자료를 준비해 소송에 임했다.

    승소의 가장 큰 요인은 사고 발견 시점부터 현장상황 사진자료를 잘 챙겼고, 피고측 변론에 대비한 자료도 철저히 준비했다.

    박용대 이장과 피해 농민들은 “이번 승소는 실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공무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주용 주무관은 “열심히 살아가는 농업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마을대표인 이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새삼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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