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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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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징역 2년 구형

검찰 “공천혁신 말하며 불법자금 수수”
홍 지사 “어처구니없는 사건 휘말렸다”

  • 기사입력 : 2016-08-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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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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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리스트'로 논란이 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을 하면 된다”며 “홍 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주변인들을 통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이 시도된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는 과거에 공천 혁신을 이야기했는데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수수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며 “법정에서 개전(改悛)의 정이 없고 오히려 수사팀의 수사과정과 정당성을 음해하고 선정적인 주장과 근거 없는 폭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홍 지사 측 인사들이 윤씨와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인했다. 홍 지사 측은 “엄씨와 김씨의 행동에 홍 지사가 관여한 바 없다”며 “측근을 통해 회유를 시도하는 것은 본인 범행을 자백하는 꼴이라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 지난 1년6개월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검찰이 주장한 시점에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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