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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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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중심상업지구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서 최종 가결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건립 제한
토지 개발하려면 시장 허가 받아야

  • 기사입력 : 2016-08-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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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중앙동 일원 중심상업지역(52만4320㎡)에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건립을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원 중심상업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이 24일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7월 19일자 1면)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건립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창원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대해 언제나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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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창원 중심상업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이 최종 가결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건립이 제한된다. 사진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중앙동 오피스텔 단지./전강용 기자/

    시는 이날 검토의견으로 이 지역은 상업 및 업무기능 제고를 위해 주거기능이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이 주거 형태로 난립돼 중심상업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이 지역에 주거기능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섬에 따라 상업기능이 다소 저하되고 있어 창원시 유일의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상업기능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미 주거기능이 충분히 확보돼 도심공동화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중앙동 일원 중심상업지역은 오피스텔이 전체 건축물의 20%를 넘어선다. 총 100필지에 83개의 건축물과 17개의 나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오피스텔은 17개이다. 또 공사 중인 오피스텔은 3개, 숙박시설도 2개이다. 특히 최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익형 오피스텔 신축이 늘어 창원시 전체 오피스텔 호실의 43%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창원시에 한 곳뿐인 대표적인 상업지역이 주거용으로 전락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자 시가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건립을 제한하게 됐다.

    하지만 중앙동 중심상업지구 번영회 등에서는 노후된 상가를 재개발하려면 오피스텔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건립해야 사업성이 높다며 창원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반발하고 있어 마찰도 예상된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4건을 심의해 성산구 ‘가음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은 조건부 가결했다. 의창구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결정’과 진해구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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